<속보>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의 전체 조합원 2천264명 중 90%가량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지난 6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측이 여전히 직장 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7일 만도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이하 금속만도)의 집행부 총사퇴 이후 설립된 새 노조의 조합원 가입률은 현재 85% 수준으로 새 노조 조합원들은 더 이상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뒤 지난 6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반면 금속만도 전 집행부 등 소속 조합원들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면파업이후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데 이어 500명의 용역을 동원해 계속적으로 출입을 막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김창한 금속노조만도지부장은 “출근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노조원 등이 230여명에 달한다”며 “정상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출근을 막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금속만도 조합원 탈퇴 종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8일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금속노조만도지부는 부품산업 분야 최대규모 지부였지만 이번 사태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 완성차업계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금속노조만도지부를 공중분해시키려 하는 사측의 횡포에 끝가지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사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심상윤 만도 평택사업본부 경영지원실장은 “지난달 31일 새로운 노조 출범 이후 금속노조만도지부 조합원 거의 대다수가 새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며 “금속만도는 27일 총파업 이후 임시대의원대회 예고와 투쟁기금 모금 등 정상출근을 해도 쟁의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파악돼 출근을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금속노조만도지부의 총파업은 물론 사측의 직장폐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만큼 양측 모두에 위법사항은 없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출근저지는 고발 이후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