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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산 계곡 자릿세 시민 ‘불쾌지수’ 상승

동두천시 왕방산 자연발생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인근 식당상인들의 자릿세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왕방산 자연발생계곡은 동두천시의 최대 피서지로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계곡을 따라 10~20개의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평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계곡을 찾은 이모(43·여·생연동)씨는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았지만 좋은 자리는 상인들이 펴 놓은 평상이 차지하고 있고, 평상을 이용하려면 자릿세 5만원 등을 내야한다는 말에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다”며 “시민의 휴식처가 일부 상인들의 장사 속에 이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상인회 관계자는 “평상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줄은 알지만 여름 한철장사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우리는 자릿세를 받지 않고 음식값만 받는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계속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법 95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흐름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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