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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유토지 소유권 나눈다

인천시 중구(부구청장 나봉훈)는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구성 후 첫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건축법 등 분할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구 북성동1가 98-1번지에 대해 분할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공유자 각각의 단독 소유필지로 분할할 수 있게 돼 공유자 동의없이 소유권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분할개시가 확정돼 조사,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쳐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구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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