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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장애인 등 4명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12일 기업·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0·시각장애인)씨 등 업주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업주 조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안마방 15개와 욕실·간이침대 등 성매매 밀실(속칭 ‘탕방’) 8개를 설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회당 현금 18만원, 카드 19만원을 받아 월 7천만원 총 7개월간 5억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단골 확보를 위해 10회 출입 손님에게는 무료 1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취 손님에게는 다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관증을 교부하는 등 철저한 회원 관리를 해왔고 업소 내 현금인출기까지 설치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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