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성시는 침수발생 후 즉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했고, 특히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미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피보험자 차량의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차량침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보험회사는 지난해 7월 화성시 한 지하차도에서 피보험자가 차량 침수피해를 입자 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인 화성시와 당시 침수현장 주변에서 공사를 한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보험사는 “사고 당일 화성시에 164.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빗물과 함께 쓸려나온 근처 공사현장 토사가 배수시설을 막아 침수가 발생했고, 지하차도가 침수됐음에도 차량통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