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연천군수가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 김관진 장관을 만나 연천군 관내 군사시설과 군사활동에 따른 주민여론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60여년간 전 지역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주민들의 피해와 권리제한은 매우 심각하고 지역은 낙후돼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군수는 이어 “이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당사자인 국방부에서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지원법상 연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국방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시 관계 부처 국무위원에게도 군사활동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접경지역 및 연천군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우선 순위로 연천군이 지원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탄약고에 대한 양거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연천군의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군(軍) 관련 학교 유치방안을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