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4일까지 33일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서는 각 서별로 단속전담반을 편성, 경미한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후 단속하고 고질 상습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용품·선박전자장비·양식장 어획물 등 해상절도, 양식장 종사자 및 어선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임금착취, 어선 선주 등 상대 선불금 편취사범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총104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시키고 1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해경은 피해자에 대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환조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서면답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양경찰청 신고전화 122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