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사진) 의원은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있고 대선후보 등록기간(11월25∼26일)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보조금만 챙긴다면 ‘국고보조금 먹튀’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해 정당의 선거운동 필요가 없어지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후보를 등록할 경우 각 정당이 받을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164억원, 민주통합당 153억원, 통합진보당 28억원, 선진통일당 2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