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육성책 외면하는 LH
2. 책임 회피 악용되는 예외신청
3. 해결책 및 향후 과제
“사업장만 바꿔 동일한 품목을 다시 신청하는 중복 사례가 많아 접수와 동시에 반려시키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
“현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향후발생할 책임 회피를 위해 신청할 수 밖에 없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추진을 두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H)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중기청 측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외 신청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회피하려는 LH의 예외 신청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중기청과 LH에 따르면 LH는 올 상반기 76건의 예외 신청을 접수해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인 74건을 이미 넘어섰다.
LH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한 번 반려된 사례가 재신청되는 중복사례가 많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사업본부는 물론 수원호매실 A7, 평택소사벌 A8-1 등 소규모 블록 단위의 예외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신청 중 절반 가량은 품목과 사유가 유사해 별도 심사없이 반려시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외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의 질의 응답 등이 포함된 심의가 진행된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합 등 관련 기관과 예외 신청 기관 간 의견을 전문가들이 조율하는 조정 협의회가 구성된다.
올 상반기 LH의 예외 신청이 인정돼 조정 협의회가 구성된 횟수는 단 1회에 그쳤다.
실례로 의정부민락 A2(서울지역본부), 고양삼송A2·A3BL(고양사업본부)에서 펌프, 밸브 등 옥외기계설비품목에 대한 예외 신청은 올 1월 잇따라 반려 처리됐지만 동일한 품목의 예외 신청이 오산세교 B-1BL과 수원광교 A10·A11·26B 등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경기중기청 측은 “LH 공사현장의 중복 신청이 많아 양 기관 모두 필요 없는 행정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가 사업단은 물론 각 현장에서 직접구매 예외 신청 반려 품목과 사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 측은 중복은 물론 반려될 줄 예상하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현장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이를 회피할 수단으로 사업장 상당수가 신청을 하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즉, LH는 예외 신청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민원 및 소송 등의 문제를 정부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역시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등이 의무화돼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중소기업을 믿지 않는 LH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