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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마감자재라도…” 중기청 “차이없어”

1. 중소기업 육성책 외면하는 LH
2. 책임 회피 악용되는 예외신청
3. 해결책 및 향후 과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LH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자, 중소기업청은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법 개정을 검토하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측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에 대해 반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냐”며 “최저가가 보장되는 중소기업 제품 사용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의 없는데 미분양, 소비자 민원 등의 리스크만 LH가 떠안고 있다”고 반발했다.

L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아파트에 사용되는 싱크대, 위생도기 등 마감 자재만이라도 직접 구매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매년 늘어나는 예외 신청도 현재의 절반 이상 줄어 양 기관의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LH의 입장과는 달리 중기청은 제도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공공구매과 관계자는 “직접구매의 대상 폼목은 대·중소기업간 품질과 공급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을 선별했고 대기업 제품 역시 하청을 통해 중기 제품을 공급 받는다”며 LH 측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LH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제 이행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판로지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LH와 중기청 간 입장 차가 이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직접 구매제 내 예외 인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예외 신청이 남용되고 이로 인해 양 기관 간 신경전도 일어나고 있다”며 “예외 협의 규정의 범위를 좁히고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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