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고용창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6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간제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가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9월 말까지 노사발전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적합성 여부 심사를 거쳐 사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홍전표 고양지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창출에 참여,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