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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월 회기중 처리 마땅”

경기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의 오는 9월 처리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25 민간인지원 조례가 오는 9월4일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경우 해당 조례를 둘러싼 도의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재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본회의 기간만 따져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13일이 10일째인 것을 감안, 6·25 민간인 지원조례의 재상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김영환(고양)·오완석(수원) 의원은 26일 “규정에 따라 9월 회기 중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면서 “해당 조례의 재상정을 위해 도 집행부와 꾸준한 조율 및 협상을 해왔고 조례의 찬성 및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28일 열리는 연찬회에서 이와 관련한 당 차원의 구체적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이번 조례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조례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 130명 중 새누리당(소속의원 44명)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부역자와 민간인 희생자의 구분도 없이 부역자까지 포함한 이번 조례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면서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재의요구된 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9월 회기 중 6·25 민간인 지원조례안이 재상정될 경우 양당의 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6·25 민간인지원 조례는 양당의 팽팽한 찬반 논쟁 끝에 가결됐으나, 도는 지난 6월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관련법령 및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정립돼 있지 않고, 사건별·지역별 위령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는 반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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