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재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인 점,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