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홍전표)은 지난 28일 고양·파주 지역의 업종별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 가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50인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고양과 파주지역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양지청은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지자체, 사회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4차례 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가두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지역 내 관심제고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홍전표 지청장은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 실직과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는데 이번 사회보험료 일부지원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