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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무산… 우루사는 처방 받아야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학계와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28~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전체의약품의 1.3%에 해당하는 총 504개 품목을 재분류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을 약의 부작용 등 과학적 논리만으로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약인지를 따지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성숙하지 않아 현행 방식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긴급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 한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진료만 받으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반 피임약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3년간만 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은 262개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우루사정200㎎,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이 포함됐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200개로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이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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