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논란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후 세번 째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도교육청 방침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제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면서 “조만간 교과부의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 유보방침을 발표했고, 교과부는 다시 징계를 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당시 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10여일 뒤인 18일 교과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 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두번째 소송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전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과부 지시를 거부하고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참여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하며 대립한 끝에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이 근거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0년 7월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해 기소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과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직무유기 및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은 현재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도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대해 특감을 하고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감정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기관의 계속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같은 사안을 놓고 수시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상반된 공문이나 지침을 내려 보내 혼란스럽고 답답하다”며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두 상급 기관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대전·충남·충북도교육청 등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수용키로 한데 반해 경기·강원·전북도교육청 등은 반대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