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처럼 대금 지급기일, 납품단가 조정 등을 보호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고 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은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천23개 사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견기업도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 중 자금·기술지원 등의 항목은 제외해 중견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