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의원발의 및 시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안건심사 및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상정안건으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의 사안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 5월29일 개정 공포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다른 시군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