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업자들의 시름이 날고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물린 대형마트의 영업재개의 여파로 고객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마트 등 시내 대표적인 대형마트 8곳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5곳은 지난달 24일 법원이 집행정지 및 영업제한취소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마트들의 계속적인 공세는 추석을 앞두고 본격화돼 모처럼 활기를 찾았던 전통시장들은 그나마 찾던 손님들마저 빼앗기면서 사실상 영업에 손을 놓은 상태다.
상인 유모(42)씨는 “지난달에 대형마트들의 영업이 정상화된 이후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달 20일쯤 영업제한조치 등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는데 막상 결과가 나와도 조례개정 등이 끝나 시행하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나마 기대했던 추석 등도 물건너가면 상인 대부분은 고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어서 다들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A재래시장 관계자는 “이곳의 90여개 업소 상인들은 현재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만 되면 한번씩 공무원들 앞세운 생색내기에 나설게 아니라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전통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송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순천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서울 동대문구와 강서구 등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조례를 바꾸면서 일요일 의무휴업 조항을 지우거나 월요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