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지난 17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2012년 제3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는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거쳐 긴급지원 대상자 및 자격 등을 의결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또 가정폭력 혹은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5만원) 등이다.
한편,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