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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광역시 모델’ 내년 추진

국회서 ‘정책토론회’열려
시민단체들, 수원 역차별 헌법소원 등 제기

<속보> ‘수원 역차별’ 논란 속에 ‘수원시 특례’와 ‘광역시 승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4일 “새로운 개념의 광역시 모델을 2013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행안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지역 일부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국회에서 개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정책토론회’에서 박성호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광역시 모델을 20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과거 50만 이상이 대도시 기준이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법테두리 안에서 처음으로 100만 이상이라는 새로운 규모가 생겼다”며 “특례사무 권한 이양 등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만큼 소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가 요구하는 ‘시 본청 3급 직제 광역시급 즉각 확충, 실·국 추가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 등의 ‘수원시 특례’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염 시장은 이날 “수원은 창원시나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도 공무원 인력이나 직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 역차별’ 논란속에 반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왕재선 아주대 교수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수원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학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집중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 역차별’과 ‘광역시 승격’ 등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신원부 한국조직진단평가원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전환하기보다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 기초이면서 광역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조직, 정원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원형 모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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