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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법정 3배↑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천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활동을 펼쳐 법정 의무 비율의 300%가 넘는 금액을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세관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구입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약 8천만원(2011년 4천200만원, 2012년 8월말 현재 3천800만원)으로 이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인천세관 이병철 관세행정관은 “사무용품 등의 구매에 있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정하고 복사용지, 위생용품, 인쇄물 등 다양한 품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사장 정덕환)으로부터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활동과 사회적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1일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

여영수 인천세관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우리세관은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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