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품격있고 아름다운 건축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해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건축물 배치 및 입면계획에 있어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에 건축물 형태 및 지붕계획, 색채계획, 조경 및 담장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야간경관 조명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담장대신 생 울타리 등 나무심기 및 옥상조경 설치기준을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