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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애인 폭행·나체 촬영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B(37·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머리를 때린뒤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기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지금 죽이러 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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