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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억대 리베이트

동두천경찰서는 병원장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명 제약회사 직원 정모(54)씨 등 4명을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2010년 수차례에 걸쳐 포천지역 A병원장 B(46)씨에게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 대가로 모두 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리 주식 투자를 부탁하거나 빌려준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 반환 내역이 없고 변제 기일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실시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사 B씨는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기로 한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의 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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