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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에 술·담배 광고 금지

도의회, 대중교통수단 광고 조례안 발의

청소년의 음주·흡연행위가 날로 증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술·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상위법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운행하는 버스·택시 등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외부에 주류·담배 광고 금지하고, 특히 이를 위반한 여객운수 사업주에 대해 재정 지원을 차단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및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류·담배 광고 금지대상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 대중교통은 물론 도내의 모든 버스·택시 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류·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이들 안건들의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대중교통의 주류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없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관계 법령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 마저도 내년에나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개정조례안들이 통과돼도 시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담배광고 금지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다시 규제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건 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당 안건이 이중규제와 상위법 부재 등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심의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개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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