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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122’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가능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경찰청의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8일부터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어업과 해상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 및 해상사고 발생시 주로 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122센터와 금융회사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경찰청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신청토록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으나 지난 8월 해양경찰청 국토위 결산 심사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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