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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제 식구 챙기기’여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퇴직자 설립회사에 100% 외주
도공 ‘고속道 용역계약’ 자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및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

또한 45개 용역사의 계약기간은 최장 7년6개월에서 적게는 3년6개월의 장기계약이며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용역사는 45개 회사 중 37개로 82.2%나 된다.

이 기간 동안 용역회사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2012년 한해동안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이 324억7천4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6%수준으로 올려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외주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결과 시정,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지금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거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아직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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