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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분권 시스템 구축해야”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개헌국회포럼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 주장
대선후보 공약 채택 촉구…‘특례’ 조속 시행 등 정치권 대책 주목

 

 

 

<속보>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원 역차별’ 해소와 ‘수원시 특례’ 조속 시행, ‘수원광역시’ 승격 등 새로운 광역시 모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이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회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김세연, 황주홍, 유승우 국회의원과 이기우, 안성호, 김형기 교수를 비롯해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과 전국대도시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염 시장은 “세계 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인접해 있는 국내 시·도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아야 한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너희들 알아서 경쟁력 있게 잘해봐라’라고만 말하면 지자체에서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염 시장은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18대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 보장 ▲지방정부 종류의 헌법 명시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정부 국정참여권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등을 밝혔다.

특히 실용정부 들어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며 2010년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특별법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생겨 지방이양사무와 대도시 특례를 발굴하였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관련 개별 법령 개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염 시장은 특별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3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아 수원시민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호소하며 국회의 통큰 역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수원시에 대한 차별과 피해 극복을 위한 특례 등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대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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