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개발지역에 늘어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규정은 물론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의무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향후 학급과밀화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의원은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학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 소관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도 이날 “제도의 미비로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학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일부 개정된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칭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단순 업무용 시설로 규정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이나 다름없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해도 관련법이 상충돼,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은 오피스텔 입주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축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학급과밀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고양시가 오피스텔 개발주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명목으로 기부금지불이행보증증권을 판매하려다 무산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많은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주변 학교의 학급과밀화도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오피스텔 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등 여러가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야 건설사들의 꼼수를 뻔히 알면서도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면 현장행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