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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기강해이 ‘불명예’

징계인원 16개 시·도 중 3위…규율위반 대다수
무인단속카메라 고장 잦아 ‘돈먹는 하마’ 전락

인천경찰청의 경찰관 징계 인원이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중 3위인 것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사건에 휘말려 징계를 받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75명으로 서울청·경기청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한다.

현원 대비 징계 발생률을 보면 66.5명당 1명꼴이며 이 또한 제주청·서울청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한다.

인천경찰청의 징계 경찰관은 2009년 61명, 2010년 43명, 2011년 75명이며 올해 7월 현재 42명이 징계를 받는 등 최근 3년여간 총 22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규율위반이 1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노래방·안마시술소·오락실·성매매 단속정보를 업주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와 음주운전·폭력·절도 등 기초질서 위반도 각각 20여 건에 달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무인단속카메라가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안위 박남춘(민·남동 갑)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당 1천2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16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속카메라는 4년간 총 129번 고장으로 1천161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부평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단 한 대뿐인 카메라가 고장으로 54일간 멈춰 있었다.

인천경찰청은 이 같이 고장난 카메라 수리비용으로 4년간 총 6천700만원 지출했다. 개당 수리비는 구입가격의 ⅓인 420만원이나 됐다.

경찰서별로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이 2천24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부서가 463만원으로 가장 낮아, 4.8배의 편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중요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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