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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55㎞ 떨어진 어선도 안전

해경, 해양경비안전망 공개 현장 시험
조난선박 위치 등 관련 정보 확인 성공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최근 동해에서 전국 연근해 어선의 안전과 어민 편익을 위해 추진 중인 해양경비안전망의 공개 현장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 현장시험은 지난 1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중 신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서울 강서갑)이 “어선위치발신장치 통신거리가 실제 30마일(55㎞)까지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신기남 의원실, 언론, 강릉전파연구소, 무선통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시험 결과, 해양경비안전망이 실제로 30마일 이상까지 육상에 설치된 수신기를 통해 어선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육상 수신기와 30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조난 신호를 발신하자 즉각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경보음과 함께 조난 선박의 위치를 확인됐다.

당일 공개 현장시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릉전파연구소에서 전파측정장비를 이용해 시험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7만3천여척의 어선에 자동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 어민들의 해양치안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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