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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LH 등 매입

혁신도시 이전작업 촉진코자… 소형·임대주택 2% 저리 자금 지원, 내년말까지 연장
정부, 경제활력 계획 발표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 주택의 저리(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활력을 위한 추가 과제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추가 과제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해 지방이전작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전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실적이 저조해 혁신도시 이전작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119건(10조7천억원) 중에 58건(4조7천억원)의 매각이 확정돼 금액 기준으로 44%의 진도율을 보였다. 산하기관은 73건(6조8천억원) 중 19건(1조1천억원)만 팔아 16%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 등 3곳이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미매각 부동산을 사들인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토지규제가 매각 장애요인인 기관은 규제완화를 전제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추진한다.

국토연구원, 식품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로만 활용이 제한돼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부는 소형·임대주택 저리 건설자금지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연립),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2%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 늘렸다.

서민용 주택으로 활용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5년 이상)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도 내년말까지 확대됐다.

다만 초소형주택 공급과잉 우려를 감안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한시적 특별금리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여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국회 제출 핵심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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