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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될듯

유네스코 심사소위 ‘권고’

한국의 구전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누리집(www.unesco.org)을 통해 공개된 평가결과에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지난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14개의 인류무형유산에 이어 ‘아리랑’의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등재권고 판정은 우리의 아리랑이 중국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대의 아리랑을 등재 신청한 것이 아니라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을 등재 신청했다”며 아리랑이 세대를 거처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데다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등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점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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