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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또 인하

1차에 포함 안됐던 중소납품업체 대상 1~2%p↓
공정위, 1200여개 업체 年197억 지원 효과 추정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이 1~2%p 낮아진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이 중소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는 2%p 내린다.

장려금률이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이면서 판매 촉진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한차례 내렸음에도 인하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6개 대형 유통업체에 요청,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로 1천200여개 중소 납품업체에게 연간 19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판매수수료과 장려금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백화점은 1천54개 업체에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대해 3~5%p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 대상 중소납품업체의 거래규모가 대부분 5억원 미만이어서 인하율 수치를 맞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품업체들로, 이들은 거래규모가 평균 8억~2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난 5~9월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에는 조만간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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