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운송 관련 중소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올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2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채권단이 97곳(C등급 45곳, D등급 52곳)의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C등급’은 채권단과의 협의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추진되며,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1천356개사를 세부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3개월 간 세부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77곳) 보다 26.0% 증가했다.
특히 경기변동에 취약한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은 전년 대비 85.7%(12곳) 늘어난 26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운송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6곳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13곳) ▲부동산업(13곳) ▲도소매업(11곳) 등의 순이다.
구조조정 대상 97개 중소기업에 금융권이 공급한 신용은 1조2천735억원이다. 은행이 8천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961억원, 보험사 221억원 등이다.
이들 기업이 C·D등급에 선정돼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한 4천93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쌓은 충당금은 1천108억원이다.
금감원은 ‘B등급’으로 평가된 중소기업 가운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41곳은 은행들이 ‘패스트트랙(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