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당초 예상과 달리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 1심 소송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시가 고심끝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은 또 다시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3일 자체적 판단에 맡긴다는 검찰의 지휘와 법리적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항소 제기 최종기한인 14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시티21의 핵심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이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공항터미널 등 공공성을 가진 데다 국토부 역시 2000년 사업시행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로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판단에 모순이 있다”며 “(판결 이후) 검토 결과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적 비율만을 두고 비공공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식경제부 의견과 공공성을 토대로 토지공급 과정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결정도 있다”며 “자문변호사는 물론 유명로펌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는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동시행주체인 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