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오산시, 광주시 등 17개 도시에서는 당분간 신규 대형마트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 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결과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절반 가량이 대형마트 개설 자제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경기지역에서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도시는 ▲군포시(28만7천명) ▲김포시(28만2천명) ▲광주시(27만4천명) ▲이천시(20만5천명) ▲오산시(19만8천명) ▲안성시(18만2천명) ▲의왕시(15만1천명) 등 17개 시·군이다.
그러나 SSM의 경우 도내에서 출점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는 동두천시(9만7천명), 과천시(7만1천명), 가평군(6만명), 연천군(4만5천명) 4개 도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가 4곳에 그친 경기도의 경우 SSM의 출점 억제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며 “SSM 출점 자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추진한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아직 매장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투자해 입점 계약·점포 등록 등이 이뤄진 곳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경부는 세부적인 기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더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외에도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한달에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평일 이틀 휴무를 실시하며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성격을 지닌 점포도 휴무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