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중·고생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모(20·무직)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양주시 고읍동에서 중학생 4명에게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북부와 서울 일대에서 휴대전화 37대(시가 3천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4명씩 몰려 다니며 하굣길 중·고교생을 표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