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저수지 주변에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제사보 준설토 수천여t을 방치, 행정당국이 앞장서서 자연훼손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하광교동 일원에서 주민들의 불법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시의 불법행위는 어쩔 수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해 행정집행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달 말부터 광교저수지변 쉼터 앞 장안구 하광교동 86-16 등 4개 필지에 걸친 3천㎡규모의 제사보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준설작업 이후 시는 15t 트럭 140대 분량인 1천400여㎥ 폐기물이 섞인 준설토를 제사보와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저수지 인근 하광교동 268-1 일대에 고스란히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시가 준설토를 방치중인 하광교동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벌채는 물론 물건을 쌓아놓는 것 등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 상수도사업소는 관련 규정상 명백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교저수지의 수질 유지를 명분으로 장마 때 떠내려온 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한달여 가까이 쌓아놓고 있다.
더욱이 준설토 적치와 함께 인근 지역의 수많은 나무까지 막무가내로 훼손하면서도 한국도로공사와 서수원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에 준설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불법행위를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법 규정을 내세워 인근 지역민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법과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시의 불법 준설토 적치현장 맞은 편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우모씨는 “시에서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해도 무죄고 시민들은 모르고 해도 불법이라는 이런 경우는 어느 나라 법이냐”면서 “백주대낮에 불법을 자행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고발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사를 쌓아놓으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습기 제거를 위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둘러 원상복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사보는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수원천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기 전, 물에 섞인 모래와 폐기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