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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재활작업장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

1인당 월 70만원 지원 불구 임금 60만원 지급
장애인 콜 승합차 하루 한 명꼴 이용 비효율적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원금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 60만원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시 자료에 의하면 도와 광주시가 7억2천100만원을 들여 곤지암읍 열미리에 건립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올 8월 현재 장애인은 단 1명만이 고용돼 있으며, 시로부터 전기세 및 가스비 등 작업장 운영비로 2006년부터 20012년 8월까지 72개월간 총 2억1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왔음에도 장애인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

이 기간 중 재활작업장 월 평균 장애인 근로자수는 4.2명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시와 도가 지원한 금액은 총 2억1천200만원으로 장애인 1인당 월 70만원상당이 지원됐음에도 장애인들이 받은 임금은 평균 6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복지부동과 관망으로 일관해 장애인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빠졌다”고 시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등의 운영형태도 기가 막히다”며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 차량’의 경우 지난해 1일 평균 0.37명, 총 136명이 사용하고 2천5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 1인당 18만3천800원 꼴로 지원했으며, ‘증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량’의 경우 지난해 1일 평균 0.71명 총 260명이 이용하고 3천630만원을 지원 1인당 13만9천615원을 지원해 왔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장애인에게 택시비를 지원했어도 더 많은 장애인이 해택을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증증장애인 콜 승합차가 올해 4월에는 열미리 작업장에 출퇴근하는 장애인 한분만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효율성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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