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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暴 학생부 미기재 교과부, 징계신청 명령 도교육청, 소송 제기

<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이어, 미기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징계신청 지시를 끝내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2009년 이후 네번째로 교과부의 징계 신청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논란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7일 “교과부가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30명에 대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청취를 무시하는 등 행정절차법 22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도 이날 교과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이 위법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학교폭력 관련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폭력 미기재 관련자 74명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지난 22일 기각하면서 징계 대상자 중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교육장 등 30명에 대해 이날까지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도교육감이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관련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2차례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8월에도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 결정을 시정 명령한 교과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청구 소송을 역시 대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내달 19일까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나머지 징계 대상자 44명의 징계위 회부도 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상세 기재를 담은 교과부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면서 ‘도교육청 방침은 기재 보류’라는 내용을 공문에 첨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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