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판매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55) 전 해양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 전 청장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씨가 직원 격려금으로 쓰라며 돈을 줘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해상유 판매업 신모(77)씨가 회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았고 받은 돈은 모두 직원 격려금으로 썼다”며 직무 연관성에 대해 부인했다.
모 전 청장 변호인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해경 정보과가 신씨 업체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자료집과 모 전 청장의 수행비서를 증거와 증인으로 신청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4시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