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수원 A오피스텔 관리단 임원 7명 중 5명 ‘무자격자’

비대위, 고소장 접수

<속보>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협의회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12일자 23면 보도) A오피스텔 관리규약상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돼야 할 관리단 임원이 2명을 제외하곤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 드러나면서 A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단 임원관계자들의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수원의 A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협의회(이하 관리단)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A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될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오피스텔의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1명과 이사 3명, 총무 1명, 감사 1명, 대표 2명 등 총 8명의 구분소유자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된 A오피스텔 관리단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을 포함해 단 2명뿐인 상태인가 하면 관리단 이사 선출도 각 동별 인원을 비율에 의거해 선출하지 않고, 선출 당일 공고로 101동 주민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단이 B사를 새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대위는 관리단의 심각한 독단 행위와 함께 관리·운영상의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A오피스텔 한 입주민은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청소아주머니와 경비원들 월급까지 밀리고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통장의 명의가 관리단도 아닌 구성원 개인 명의로 돼 있다는 소문도 나도는데 답답하기도 하지만 진실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천인범 비대위 간사는 “현재 관리단 구성원 중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은 관리단장은 “현재 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구성원을 선출한 것”이라며 “관리규약은 아직 못 만들었고, 현재 비대위측이 갖고 있는 관리규약은 전에 관리를 맡은 관리업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리단이 이미 구성된 후 구분소유자가 아닌 이사나 간사들이 있는걸 확인했고, 대부분 부인이나 남편, 자녀 등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