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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말다툼 중 부인 찔러

인천 남부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4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 남구 인천지법 정문 앞 길가에서 부인 B(41·여)씨와 말다툼 중 목 부분을 2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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