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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도시기본계획’ 본격화

2020년 인구 37만 자족도시 건설 지향
수도권 동남부 중추기능도시 역할 강화
개인 토지이용 제약 줄여 주거환경개선
4년제 대학 설립 가능… 고등교육 혜택
성남~여주간 전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며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기능도시로서의 역할강화와 역세권개발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연차별 인구증가에 따른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관리해 행복한 미래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2020광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생활권별 개발방향 설정

2020년 인구 37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2020 광주시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지난 7월25일 승인됐다.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부족 등으로 인해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과 각종 민간 개발사업들의 추진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성장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광주시 전역 430여㎢에 걸쳐 2010년도 인구 25만명에서 2020년도 인구 37만명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의 도시계획승인은 지난 7월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된 이후 2020년 당초계획인구 32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37만명으로 변경, 승인됐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및 예정용지가 1.47㎢가 증가한 39.78㎢로 확정됐다.

또한 기존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해 기존 1도심 2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조정됐으며, 생활권별 개발방향과 교통, 환경, 공원, 경관, 방재분야 등 각종개발지표가 재설정됐다.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탄력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양짓말지구외 38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지난 8월26일 개최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됐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획지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등이다.

건축물 허용용도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허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종전 불허용 용도였던 일반음식점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 허용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또한 종전 규제사항이었던 획지계획은 현실적으로 획지단위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권장사항으로 변경, 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계획에 따라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일부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을 통해 개인토지이용에 제약을 최소화했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4년제 대학 설립 가능해져

그동안 광주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제공과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억동 시장은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 내 타시·군과 공동연대를 구성해 국토해양부에 학교이전완화를 위해 수차례 방문 및 서면건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9월19일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한강유역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지역 자연보전권역에도 4년제 대학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의결돼 올 12월에 수정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에 4년제 대학의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및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 추진

송정 및 경안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부담계획을 수립해 원활히 추진 할 계획이며,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비시가화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역사 주변의 난개발방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립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복합 거점도시 건설을 조성한다.

한편 조억동 시장은 “2020년 광주도시계획 재수립(안)이 승인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요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과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해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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