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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귀농가구 주택신축 지원

연천군은 2013년도 귀농·귀촌가구 주택 신축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내년 1월31일까지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자를 선별한다.

선정자는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리 3% 저이율로 최대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빈집정비사업 선정 대상자는 철거보상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서 접수와 문의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 031-839-24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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