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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 매각 제동

인천지법, 신세계 ‘감정가 미만 매각 무효’가처분 신청 수용… 市, 항소키로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터미널 투자 약정에 대한 신세계측의 가처분신청이 수용돼 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새해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에서 신세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으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예정돼 있는 인천시와 롯데쇼핑간의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매 본계약체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신세계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인천터미널매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세계측은 법원의 가처분 수용결정으로 인해 인천시와 롯데간의 본계약체결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세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세계는 인천점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천시도 매각절차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천터미널 매각 문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천815㎡)와 연면적 16만1천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천751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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