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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정상화 통해 ‘균형잡힌 인재 양성’

한국 체육발전 선진화 길목서 ‘법률 장치’ 마련에 의미
학교스포츠클럽·건강체력평가로 학교생활 만족도 높여
도내 클럽 113만여명 참여…학교·교장 실천의지가 중요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의의·내용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년 1월 26일 공포돼 제정 1년만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체육계의 숙원 과제이자 건국 이래 최초로 순수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교육권의 보장과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앞서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맞물려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의 기능을 조율해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 체육복지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기도 학교체육에 주는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봤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의의

학교체육진흥법은 제1조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의 강화’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의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은 한국 체육 발전 선진화에 있어서 ‘법률’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체육 활동이 경시되며 청소년층의 체력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은 체육교육권의 최소한의 보장을 통한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인재 양성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 담긴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체계화된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히 학습될 수 있게 됐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①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학교체육진흥법은 제6조를 통해 일선 학교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사항별 조치(제1항)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각 호의 사항으로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정체육수업의 질 제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비만 판정 학생에 대한 대책 등이다.

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제2항)하도록 했다.

②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법은 제7조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게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제1항)하도록 하고 있고, 각 학교장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제2항)하도록했다.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한 의무 부여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제10조 제1항)하도록 했고,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배치(제13조 제1항)할 수 있게 했다.

③학생 체력 및 건강의 체계적인 관리

학교체육진흥법은 제8조에서 국가는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이 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제1항)하도록 했다.

이 평가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제2항)돼야 한다.

평가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제3항)할 수 있고, 그동안 진행됐던 학생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제4항)된다.

또 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건강체력교실)을 운영(제9조 제1항)하도록 명문화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실시와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감소 현상 해소에 큰 도음을 줘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④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

학교체육진흥법은 제11조에서 이른바 엘리트 선수로 불리는 학생선수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학력)을 보장할 수 있게하고,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제1항)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의 근절(제3항) 및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제4항) 등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크게 확대했다.

더불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맡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약 해지 권한(제12조 제4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줬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제12조 제7항)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⑤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체육진흥법은 제14조에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제1항)하도록 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제15조에서는 이를 위한 경비의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협력을 요청(제18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경기도 학교체육에게 주는 효과

2012년 12월 27일 현재 도내 4만2천691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총 113만3천85명의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학교체육진흥법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이뤄 선진국형 클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초등학교 308팀, 중학교 406팀, 고등학교 319팀으로 전국 최다를 자랑하는 학교운동부의 적법한 운영은 물론,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등 도내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제7조의 항목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용품 확보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체육기금 확보, 체육행정 전담기구의 설치 등의 방안이 규정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밖에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련한 내용 중 지도자 급여에 대한 경비가 학교회계에 반영 집행(제3항)돼야 한다는 부문은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그간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보다 확대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일선 학교와 학교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도내 실정에 적합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과 시·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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