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예산부족”… 시민들 대부분 “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초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의 확대 시행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등을 이용해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농식품부나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미뤄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째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화성·29·여)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동물등록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본격 시행되는지 등은 전혀 몰랐다”며 “그 흔한 현수막이나 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동물등록제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인정한다”며 “지금도 국가 차원의 홍보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아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보호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앞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미등록 단속에 들어가 1차 미등록 적발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